봄철 농번기, 농약·유류 유출 사고에 주의하세요!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주무관 정지영

어느덧 벚꽃이 지고 4월 중순에 접어들었다. 24절기 중에서도 봄 기운이 한창 짙어질 시기인 청명(淸明)이 지나자, 농가들은 제 나름의 봄 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노지감귤 농가의 경우 4월 하순부터 병해충 예방을 위해 기계유 유제 등을 살포할 참이다.
감귤 재배에 있어 농약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만, 독성이 있는 만큼 오⋅남용하거나 무단 배출할 경우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로나 우수관에 유출된 농약이 확산되면 하천에 서식하는 송사리가 폐사하는 등 수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농업용 유류 또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므로 철저한 관리를 요한다. 하우스 난방용 탱크의 낡은 배관, 연료 주입구 등에서 기름이 새거나 농업용 양수기에 엔진오일, 구리스 등을 주입하는 도중 부주의로 인한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농약 희석액은 살포량, 면적을 계산하여 적정량만큼 조제하고, 경작지에 고르게 살포하여 남은 농약이 없게끔 한다. 액상⋅가루농약은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출하고, 농약병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워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겨울철이 지나면 난방용 탱크의 배관 이음부, 받침대 등을 면밀히 살펴 노후된 부분은 제때 보수해야 한다. 기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지턱을 설치하거나 사고에 대비해 흡착포를 구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농약⋅유류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질오염이 확산되면 직접 방제 조치를 하거나,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방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농약⋅유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서귀포시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