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는 4월부터 관내 약국 249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약사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약국개설자는 4월 한 달간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보건소로 제출하고, 보건소는 이를 바탕으로 전체의 30% 범위 내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약국개설등록증 및 면허증 게시 여부 ▲의약품 및 시설의 보건위생 관리 상태 ▲의약품 용기 가격 표시 여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약국 점검에서는 업무정지 1건, 과징금 2건, 고발 1건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의약품 유통·관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