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원 채용을 위한 원서접수를 3월 4일(수)부터 3월 12일(목)까지 진행한다.
응시 자격은 채용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또한, 현장 조사가 필수적인 업무 특성상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실제 승용차 운전이 가능해야 하며, 기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접수 방법은 제주시 누리집 채용공고에 게재된 서류를 작성해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dydgh120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을 통해 총 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조사원은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전수조사 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건물의 실제 용도 ▲공실 현황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기준일(당해연도 7월 31일) 기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 총 4,219건 ·51억 1,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철저한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과세 대상 시설물을 면밀히 파악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신뢰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