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5일 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의료급여 제도의 주요 운영 사항인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결손 처분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박은옥 위원장을 비롯해 의료급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492건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95건 ▲의료급여 제한 1건 ▲의료급여 정리보류 1건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총 12회의 회의를 개최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6,184건 ▲추가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763건 ▲의료급여 급여제한 6건 ▲의료급여 정리보류 13건을 심의․의결하며,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에 기여했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