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

  • 등록 2026.02.25 10:08:17
크게보기

서귀포시는 건축 인·허가 등 건축행정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축과 및 읍·면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원보증보험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 사유 발생 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번 보험 가입 대상은 총 42개 직위로, 서귀포시 건축과장을 비롯한 건축과 소속 5개팀(건축행정팀, 건축팀, 주거복지팀, 주택팀, 농지산림팀) 소속 27개 직위 및 읍·면 건설팀 15개 직위(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건축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가 포함된다.

 

보증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액은 직위당 손해배상금액 2억 원 한도로 설정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라며, “이번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보다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