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대상 노무·인권 교육

  • 등록 2026.01.30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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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오는 26일 오후 1시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2026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안내 및 노무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본격적인 근로에 앞서 고용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전반 안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지급 방법 근로시간 및 농업분야 특례 규정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인권침해 예방 등으로, 실질적이고 현장 밀착형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둔다.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 조건과 고용주 준수사항을 철저히 안내함으로써, 인권 침해 없는 올바른 고용 문화가 지역 농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이번 교육은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안전한 농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대상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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