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나서

  • 등록 2026.01.06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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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 7. 1.)에 따른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보상협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사유지 매입을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본 사업(보상)2019년도부터 삼매봉공원, 중문공원 등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317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보상 절차에 속도를 냈으며, 이미 보상을 마친 시흥공원 등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927억 원의 투자를 통해 도시공원 88%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였다.

 

또한, 2026년도에도 삼매봉월라봉중문엉또공원에 대한 공원내 사유지 보상비로 2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거주지 불명 소유자 파악 등 찾아가는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토지수용 재결 절차를 병행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보상 미협의 토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통해 난개발로부터 녹지축을 보호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녹색복지실현은 물론 대규모 보상금이 지역내로 유입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는 등 서귀포시의 도시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경관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도시환경을 물려주는 핵심사업이라며, “신속하고 투명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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