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집중호우 농업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 등록 2025.11.27 10:13:38
크게보기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5. 9. 12. ~ 15. 집중호우농업피해 신고에 따른 재난지원금 1,379백만 원을 547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번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9월 단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월동채소 등 농작물 침수 피해 발생에 따른 것으로 농작물 피해신고를 ‛25. 9. 16. ~ 25. 기간 동안 접수받았으며, 피해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정밀조사를 마쳤고 보험가입 등 적격 여부 등을 최종 검토 후 124까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피해신고 현황은 555농가·577ha로 성산읍 297(51.5%), 표선면 186(32.2%), 남원읍 41(7.1%), 대정읍 25(4.4%) 순으로 성산읍 월동무 피해가 전체 신고 물량 중 40%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금번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