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중점관리대상으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2025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 결과, 도내에는 총 27건(도 15건, 제주시 8건, 서귀포시 4건)의 갈등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대비 3건 증가한 수치로, 유형별로는 기피시설(15건), 지역개발(7건), 국책사업(2건), 교통 관련(2건), 지방행정(1건) 순으로 집계됐다.
사회협약위원회는 갈등사업 진단 결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이 갈등지수 235점(300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입지 선정의 지리적 정당성, 주민 생존권 위협 등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돼 지속적인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회협약위원회는 제2공항 사업 발표 10주년(11월 10일, 국토교통부)을 앞두고, 도민 여론과 지역사회 흐름을 반영한 메시지를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개최된 ‘2025년 제주갈등포럼’에서 제안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제도 도입」 등이 검토됐다.
특히 갈등 ‘해결 후’가 아닌 ‘해결 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 통합 및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 방안과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설치 시 사전 고지 의무화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이 모색됐다.
아울러 오는 12월 초순에는 2026년도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은 “제주지역 공공정책이 반복적인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정–도민–시민사회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시적 소통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회협약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전달하는 공론 플랫폼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갈등관리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