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시민 안전「공공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기준」마련

  • 등록 2025.11.04 10:25:21
크게보기

서귀포시는 114() 서귀포시 관내 공공 물놀이 시설 관리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 물놀이 시설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서귀포시 공공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관내 공공 물놀이 시설에 대해 통일된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여름철 물놀이 시민 안전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서귀포시 공공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기준에는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통일 안전요원 및 안전장비 배치 기준 수질 등 위생관리 기준 기상악화 등 상황별 운영중단 기준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강화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물놀이 시설별로 운영기준 및 안전관리기준이 상이하여 물놀이객들이 이용에 혼란을 겪은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번 안전관리기준 수립을 통해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은 물론 물놀이객의 이용 편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향후 여름철 물놀이 시설 운영 시 공공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시설 간 편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수상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