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활근로 참여자 위한‘자활성공지원금’본격 시행

  • 등록 2025.10.31 10:55:03
크게보기

제주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민간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한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민간 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하고 탈수급(생계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다.

지원 내용은 최초 6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경과하면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17일부터 근로활동 증빙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지급 요건을 확인한 후 11월 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2), 읍면동,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064-722-8219),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064-721-1280)로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신규로 추진되는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이 널리 알려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 의지와 취업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