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5.10.31 09: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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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1031, 의정활동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의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참여 기반의 혁신적 의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정책 판단과 도민 참여형 의정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영식 위원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분석과 회의 지원, 도민 의견 수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회의 의사결정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AI 의정체계를 구축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AI 의정을 추진할 때 객관성공정성개인정보 보호투명성도민 접근성 등 기본원칙을 명시하고(3), 의장이 매년 AI 의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으며(4, 9), 도민이 AI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을 규정했다(7).

 

또한, AI 의정지원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근거도 마련했다(10~13).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등 상위법에 근거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분석 및 의정자료 관리, 도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형 의정 혁신의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양 위원장은 “AI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정책을 연결하는 혁신 도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도민의 알 권리 보장, 그리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회 운영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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