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식품제조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

  • 등록 2025.10.30 1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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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113일부터 125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식품첨가물제조 업체 8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평가 일정과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업체들이 약 한 달간 자율적으로 자체 점검을 한 뒤, 평가반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기본조사(업체 현황, 생산 능력 등), 기본관리(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우수관리(법령 기준보다 우수한 시설·품질관리 여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2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산정된다.

점수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151~200), 일반관리업체(90~150), 중점관리업체(0~89)로 분류해 등급별 차등 관리한다.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되고,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이 우선 지원된다. 반면,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대상이 된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113개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4개 업체에는 자율관리업소 등급을 지정한 바 있다.

 

문정희 위생관리과장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영업자 스스로 위생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자율 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해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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