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압류 차량‘차령초과 말소제도’적극 추진

  • 등록 2025.10.21 10:29:52
크게보기

제주시는 압류 차량의 방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차량 폐차말소가 힘든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차령초과 말소는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되어 폐차 말소를 할 수 없는 노후 차량 중 차종별 10~12년이 경과할 경우 담보가치 상실로 판단해 별도의 압류 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상 차량은 압류되어 있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차령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 등이다.

제주시는 

해당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한 후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완료될 때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압류 설정된 채무는 말소 이후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로 계속 유지된다.


차령초과 말소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410~1)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차령초과 말소를 통해 666건이 처리됐고, 올해는 9월 말 기준 504건이 처리된 바 있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차량 폐차 말소가 어려운 시민들은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