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2월까지‘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운영

  • 등록 2025.10.20 0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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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사업은 매년 2회 기간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제주시 미환급금은 12,143, 44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금이 19,796만 원(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차량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환급금은 17,776만 원(44%)에 이른다.

특히 미환급금의 89%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는 11월 중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신청 절차와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을 알릴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전화(728-2402)를 통해 쉽게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606항에 따라 미환급금 중 10만 원 이하인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환급금으로 충당된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환급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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