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관정책, 5년 청사진 다시 그려

  • 등록 2025.10.16 09: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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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일 오후 2시 제주연구원 3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제주도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2010년 최초 수립 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재정비를 거쳐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최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제주 고유의 자연과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생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경관 기본구상과 미래상, 경관 구조 설정 등을 집중 논의한다.

 

주요 내용은 제주의 역사, 문화생활, 입지잠재력, 주민의식 등을 기반으로 한 경관 기본구상 및 미래상 재정립 권역거점 등 공간적 구조 재편을 통한 경관 골격 강화 건축물·가로·오픈스페이스·신재생에너지 등 경관요소별 관리 및 형성 가이드라인 제시 고도관리방안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등을 통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이다.

 

제주도는 올해 3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제주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4월 용역에 착수했다.

 

11월 공청회 개최와 12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1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제주의 자연과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경관계획을 확정해 도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경관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9월 말 기준 개발사업 및 건축물·공작물 등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는 22110건 진행됐다.

 

제주도는 각종 사회기반사업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의 보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주 고유의 경관 서사를 담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 전문가 와 주민 의견을 종합해 자연과 사람을 위한 경관의 미래상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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