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단방치차량‘모바일 고지’전격 도입

  • 등록 2025.10.15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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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10월 중 시행한다.


매년 150여 대의 차량이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불편이나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현재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는 자진처리 통보(10), 견인, 자진처리 독촉(10), 자진처리명령(20), 강제처리(폐차) 공고(30), 강제처리 및 직권말소, 통고처분 등으로 진행되며, 단계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인해 우편 안내문 미송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올해 자진처리율은 60% 머물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자진 처리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왔으나, 등록된 전화번호 정보가 최신이 아닌 경우가 많아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차량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은 기존의 우편 방식 대신 소유자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자고지를 발송하는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통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제주시는 시민 편의 증진은 물론 행정 효율성 강화와 환경보호까지 실현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해진 만큼 무단방치차량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자진처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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