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28억 부과

  • 등록 2025.10.14 10:29:01
크게보기

서귀포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588건에 28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납부해야 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의 경우 개인 지분 160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 기준일인 20257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287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전년 289천여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한은 '2510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읍··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30(소유권 변동인 경우 10) 이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