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5.09.28 1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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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5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30일 결정·공시하고, 10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11일부터 531일까지 건물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대상으로, 336, 459억 원이며, 최고가격은 서귀동 소재 주택으로 184,400만 원, 최저가격은 성산읍 소재 주택으로 2,390만 원 산정됐다.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10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서면(우편·팩스)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120일에 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760-2353, 2355)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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