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 등록 2025.09.19 0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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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9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2차 소비쿠폰은 지역 소비 활성화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618일 기준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2025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31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 , 콜센터, ARS,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읍··동에서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세대주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시행 첫 주인 9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비쿠폰은 도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1·2차 모두 11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지역경제팀(064-728-1672~1675) 또는 주소지 읍··동에 문의하면 된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1차 신청이 휴가철에 맞춰 추진됐고, 제주의 경우에는 40%가 탐나는 전으로 발급 받아 지역경제에 더욱 도움이 됐다, “이번 2차 신청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석 전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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