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제주시 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5천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만 5천 원, 11만 원, 22만 원으로 구분된다.
또한,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 세액에 면적당 250원/㎡의 추가 세액이 합산된다.
제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총 3만 7,152건, 34억 8천만 원 규모의 납부서를 지난 12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면적이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제주시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접수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납부 기간은 9월 1일까지로 ▲금융기관, ▲위택스, ▲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제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728-2355~6)으로 문의하거나 별도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