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위반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여백에 QR코드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했다.
제주시는 최근 발송한 3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13만 5천 건)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및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문 홍보, ▲제주시 누리집 배너, ▲제주시 청사 내 전자광고판, ▲홍보 현수막, ▲SNS(카카오친구톡 3만 1천 건)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 주차장,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와 상가 주차장 등을 포함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 포함된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