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위공직자 대상 폭력예방교육

2024.05.08 09:41:36

제주시는 고위공직자 82명을 대상으로 513(), 16() 양일간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직장 내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따른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대면 교육 실시 의무화로 성평등 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지영 강사(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성평등 정책 행정관)를 초빙해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 4 폭력 사건의 기준 및 법률, 폭력행위 발생 시 조치 및 처리 절차, 종 성범죄 사례 및 판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직장 내 폭력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등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들이 폭력예방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상호 소통과 존중으로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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