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4년 대형 건축물 급수시설 지도·점검

2024.04.26 10:15:20

서귀포시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 급수시설에 대하여 5월부터 3개월 동안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수설비 위생관리 강화로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법33(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실시된다.


상 건축물은 연면적 5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3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이상 둘 이상의 용도의 건축물, 5이상 아파트 등으로 우리시는 500가 해당하며, 대상 사업장에는 사전에 위생 조치를 시행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요 점검 사항은 저수조 관리 및 청소상태, 수질검사 실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관리자 교육 이수 등으로 저수조 청소(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매년 1회 이상), 위생점검(1회 이), 수도시설 교육 이수, 저수조 내ˑ외부 위생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대상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등 위생 조치 여부를 집중하여 점검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수설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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