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 융자 신청접수

  • 등록 2023.10.26 1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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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17()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 융자는 6.27~7.27 호우 및 제6호 태풍카눈으로 농업 피해를 입은 296농가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 융자 신청 금액은 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신청 가능 금액은 피해 면적 및 품목별 소요 경영비(농진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에 따라 지원 한도가 정해진다.


융자 신청 대출은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3. 9월 기준 2.82%, 6개월 변동)로 선택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융자실행 확정은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1115() 이전 조기 확정하고, 융자신청서를 발급받은 피해농가는 올해 1231일 이전에 지역농협에서 융자를 실행해야 한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 융자 신청으로 여름철 호우 및 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신청 대상이 되는 농민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피해 농가들에게 당부하였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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