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와‘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중점 추진 조사대상은 복지취약 계층 포함세대, 사망의심자 포함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세대 ,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세대 등이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됨에 따라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방문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한 시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가 운영되며, 사실조사 기간 잘못 신고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