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3.07.31 10:09:19

제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후, 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와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올해 중점 추진 조사대상은 복지취약 계층 포함세대, 사망의심자 포함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세대 ,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세대 등이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됨에 따라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 함께 운영한다.


 

방문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한 시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가 운영되며, 사실조사 기간 잘못 신고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