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기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허용

  • 등록 2023.03.05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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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340시 이후 경기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의 반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경기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역학 및 방역대 관리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경기도의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을 도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반입시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로 사전 신고해야 하며, 가축방역관 입회하에 신고 내역 대조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즉시 해당 지역에 대해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며, “악성가축전염병이 도내로 유입될 우려가 적지않은 상황인 만큼 선제적인 농장 내 방역관리를 통해 청정제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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