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2.05.25 09: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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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재원으로 2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대상자에게는 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잔액의 2%,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530일부터 6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 공고문은 제주도 홈페이지(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64-710-2694),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2022년 제1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999가구에 113,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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