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원,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1.09.09 09:08:58
크게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례동)97일 해녀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보훈관계 법령 중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등록포로에 대하여 관람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해녀박물관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임 의원은 올해로 한반도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지 7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송환된 사람은 국내에 몇 천명 정도일 뿐 북한에 최소한 5만명 정도가 송환되지 않고 있다,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도민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등록포로들에게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녀박물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전액감면하고, 해녀문화센터 공연장 등 해녀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