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하지 못한 과거사 사건, 진실규명 접수

  • 등록 2020.12.16 0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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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 진실규명을 위해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는 20201210일부터 2022129까지 2년간 진행되며,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나 양 행정시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사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이다.

 

다만,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의결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함된다.

 

 

진실규명을 신청하려는 대상자는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했거나 /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들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진실규명신청서는 정부 진실화해위원회로 이송되어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가 결정되고, 이후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진실규명이 결정된다.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화해 적극 권유 등 화해를 위한 조치가 진행된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왜곡되거나 은폐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해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고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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