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원산지표시 위반, 서귀포 집중 단속

  • 등록 2020.11.15 0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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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시 감귤로 표기하여 출하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

감귤운반차량 통행이 많은 평화로와 남조로 등 주요 도로변에 불시 상주하여 감귤 차량의 실제 이동경로를 파악한 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감귤을 소비자 선호도와 지명도가 높은 서귀포시 감귤로 둔갑시켜 출하하는 부정유통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대상은 제주시산 감귤을서귀포시산 또는 서귀포시 특정 지역명으로 원산지 표기한 상자에 포장해 출하하는 경우로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혼동케 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시와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1일 수망교차로 주요 도로변에 불시 점검 통해 감귤운반차량 12대를 점검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비상품감귤유통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지역에서 지금까지 비상품감귤 유통에 따른 단속결과 총 10863톤이다.

고은비 기자 bling2bl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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