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양식장 배출시설 일제 정비

  • 등록 2020.10.22 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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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양식장 239개소를 일제 조사한 결과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서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140개소(전체59%)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신고사항 정정 일제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육상해수양식장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 전에 상호 및 시설면적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양식장은 설치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로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사항과 불일치한 경우가 140개소(불일치 사항 224)에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기타수질오염원은 사업인허가 전 1회의 신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지만 육상해수양식어업상의 어업허가는 5년 마다 1회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 불일치한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서 확인한 224건의 양식장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의 구체적 불일치 사항은 양식장 상호 12, 대표자 불일치 9사업장 지번 8, 시설면적 94, 부지면적 101건이다.

 

서귀포시는 10월까지 변경신고 안내문 발송 후 오는 11~ 12월에는 일제 정비를 완료키로 하였다. 일제 정비 기간 중 자발적으로 정정 신고하는 양식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2021년 이후에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가 불일치한 양식장의 경우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서가 불일치한 양식장은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일제 정비 기간인 올해 내로 반드시 정정 신고를 완료해 주도록 당부하였다.

 

고은비 기자 bling2bl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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