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8일 지급

  • 등록 2020.10.07 09: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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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중학생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인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오는 108()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중학교 재학생 19521(292800만원)에게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또는 별도계좌)로 지급된다.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지난 925~28일 초등학생 4841(816800만원)에게 지급된 바 있다.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아동(‘05.1.~’13.12.출생아)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으로 방문 신청해야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08.1.~’13.12.출생아)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05.1.~’07.12.출생아)15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1016일까지이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이다. 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1차는 오는 23, 2차는 11월초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064-710-0603), 제주시교육지원청(064-754-13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064-730-8234)으로 하면 된다.

 

이강식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은비 기자 bling2bl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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