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사장․사업장 소음 감소

  • 등록 2020.09.27 08: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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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는 주민 소음 불편 해소를 위해 하절기 소음 저감을 위한 특별 관리 대상(7개소) 정 운영 등 소음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 8월까지 접수하여 처리한 소음 발생 민원은 264으로 전년 동기(325) 대비 61(2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지5소음 발생 사업장 하절기 특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8월까지 서귀포시 관내 244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한 선제적 예방조치의 성과로 분석하였다.

 

특히, 하절기 특별 관리 대상 7개소를 지정하여 소음 규정 준수(주거지 기준 주간 65dB), 비산 먼지 방진망 적정 설치 여부, 공사현장 소음 저감 경계 펜스 적정 설 여부 등에 대해 상시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생활 민원 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실제로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소음 저감 무진동 공법 변경, 소음발생 장비(굴삭기, 천공기, 발전기, 레이커 등)운영시간 08:00 이후 작업, 소음발생 냉난방기 위치 변경 조치 등 소음을 원천에서 부터 차단하는 시책을 중점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한 소음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은 작년 8월 기준 22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1건으로 50% 감소하였지만 어느해보다 조용한 여름철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만족감을 높였다.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에 의한 생활 속의 소음 발생정도를 보면 낮은 목소리의 대화는 50dB, 정상적인 크기의 대화는 60dB, 소형트럭의 소음은 70dB정도(대화불가능 수준)로 크기를 정하고 있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공사현장 등 소음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반을 2조로 편성하여 지속 운영하고, 소음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강화로 주민생활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은비 기자 bling2bl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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