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전수점검

  • 등록 2020.09.13 11:54:19
크게보기

서귀포시는 절수설비(절수기기)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727개소에 대하여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 여부을 파악하기 위하여 915일부터 1015일까지 1개월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서귀포시에 등록된 절수설비(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숙박업(객실10실 이하제외) 337개소, 목욕장업 47개소, 체육시설업 23개소, 공중화장실 320개소가 해당되며 점검 시에는 수도꼭지, 샤워기, 변기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여부 및 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급수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통하여 제주의 청정해역 수질의 보전에도 한 몫하게 된다.

점검결과 절수설비(절수기기)를 미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수도법87조에 따라 기존건축물은 1차 위반시 50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축 건축물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18년부터 추진 중인절수기기 설치 보급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물 절약의 생활화 및 희망과 생명의 물 지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고은비 기자 bling2bling@naver.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