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전반기 ‘활동결과보고 채택’

  • 등록 2020.09.09 15: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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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9()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643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이 담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43특별위원회는 20181016일 구성되어 43추념식 행사 평가보고회, 제주 43특별법 소족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27회의 걸친 간담회토론회보고회 등을 개최 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국회 제주43진상규명 운동 사진전, 43특별위원회와 여순특별위원회의 ‘43특별법 전면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 즉각 제정공동성명서 발표, 다크 투어리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도의회 주도로 124개 기관의 참여하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을 통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정민구 위원장은 “11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되는 43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각 단체와 43유족회와 추진해온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 및 피해보상, 불법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한국전쟁 전후 어려움을 겪었던 타 지역과의 역사 인식의 공유와 공동 해결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하였다.

 

활동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그동안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훈배 부위원장, 김황국, 현길호, 고태순, 고현수, 강성민, 강성의, 문종태, 이승아, 송영훈, 김희현, 김장영 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적인 연대와 타 지방의회의 연대를 통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소회를 밝혔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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