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9월 정기분(토지․주택) 재산세 576억 부과

  • 등록 2020.09.08 1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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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436건 576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인 경우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과세된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만5921건 53억3600만원, 토지분 12만4515건 522억9600만원으로 전년도 13만5931건 542억1100만원 대비 6.3%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5.03%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액 증가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납부, CD/ATM기 이용, 위텍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서비스(☎1899-0341), 간편결제앱, 금융앱에서 고지서 없이도 24시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세자 15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납기내 납부를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인 10월 5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고은비 기자 bling2bl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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