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서귀초등학교 주변 신규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 등록 2020.08.26 10:09:15
크게보기

서귀포시에서는 새서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신규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고 9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주거지에 인접하여 있어서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여 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가 실시되면서 새서귀초 인근 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필요성이 커졌으며, 지역 주민과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9월부터 신규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구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계도장 발부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신규 단속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은비 기자 bling2bling@naver.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