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접수

  • 등록 2020.07.27 10:17:58
크게보기

서귀포시에서는 728()부터 821()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제주형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자립을 위한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고 제도권 학생 대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상은 공고일(2020.7.28.)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7~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이 중 초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과 유예학생, 휴학학생, 인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신청은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가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필요서류는 보호자 신분증, 청소년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이며, 청소년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보호자위임을 통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가드가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병원, 약국, 서점, 문구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제주도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주점, 온라인쇼핑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귀포시는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와 자립을 권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처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064-760-246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고은비 기자 bling2bling@naver.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