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2차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에 대해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일제 점검은 올해 두 번째로, 상반기에는 2월부터 4월까지 2018년 3월에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업장 51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일제 점검은 7월부터 9월까지 2019년 7월에 2차로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으로 지정된 4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 대상 42개소에 대하여 올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접수받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였으며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여부, 축사 주변 청결상태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악취관련 농가 애로사항 청취 등도 병행한다.
또한 해당 시설 중 악취관리지역 34개소는 악취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이 당초 15배수에서 강화된 10배수로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2개월 처분 조치를 취하였다.
애월읍 소재 A 농가는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하여 제주시로부터 악취저감 개선명령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도 기한 내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제주시에서는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악취를 재차 측정하였으며, 악취가 여전히 악취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7월 초에 해당 농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2개월 및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하였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해당 농가를 고발조치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해결을 위해 농가 스스로가 축산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민원다발 농가 등 악취 개선이 안되는 경우에는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