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선정절차 착수

  • 등록 2020.07.12 08: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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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713일부터 보증인 선정절차에 착수한다.


보증인 선정은 서귀포시 관내 71개 법정 동리 중 영남동을 제외한 70개 법정 동리를 대상으로 2주간 진행된다.


또한, 1개의 법정 동리가 2개 이상의 행정 동리로 분리된 경우에는 행정 동리별로 보증인을 따로 선정하거나 행정 동리별로 보증인 수를 안배하여 선정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률로, 오는 8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19956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하며, 면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에 한해 적용하게 된다.

 

, 이번에 시행되는 제4차 특별조치법의 경우 자격보증인 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법정 동리별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하여 자격보증인이 신청인과 그 외 보증인을 직접 대면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자격보증인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인 위촉은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85일 이전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동지역은 시장이, 면지역은 해당 읍면장이 위촉하게 된다.


자격보증인은 변호사협회 및 법무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법정 동리별로 1명 또는 2명을,마을보증인의 경우에는 해당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주민을 대상으로 동지역은 동장, 면지역은 리장의 추천을 받아 법정 동리별로 4명 이상씩 위촉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제4차 특별조치법의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보증인으로 참여하고, 5명 이상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등 보증요건이 대폭 강화된 만큼 특별조치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은비 기자 bling2bl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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