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 등록 2020.07.10 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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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고인숙)에서는 증가하는 치매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건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가능하다.

 

신청구비서류는 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약품명이 기입 된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을 지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월 3만원(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 받을수 있다.

 

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조호물품 지원 물품으로는 기저귀(테이프형, 팬티형, 패드형), 요실금 팬티, 물티슈, 방수시트, 식사용 에이프런, 미끄럼방지 양말, 약 달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치매조기검진,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종예방사업(배회 인식표, 위치추적기 제공, 지문등록), 치매프로그램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치료와 관리·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기타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555)로 하면 된다.

고은비 기자 bling2bl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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