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다중이용시설 안전 컨설팅

  • 등록 2020.07.09 10:36:59
크게보기

서귀포시는 지난 8일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시설 4개소를 방문하여 민간 전문가를 통한 위기상황 매뉴얼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000 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토록 되어 있다.



이에,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4개소를 선정하여, 컨설팅 전문가 2명과 서귀포시 1명의 컨설팅 지원반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하였다.


이번 컨설팅은 위기상황 매뉴얼 비치 여부와 위기상황 매뉴얼 적절성, 훈련 계획훈련 내용 완성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중점 실시하였다.


위기상황 매뉴얼이 재난 발생 시 소방서 또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 도착 전까지 초동 대처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하고, 훈련 계획 시, 유관기관 도착 전까지의 시간을 가상하고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상황 전파, 고객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훈련 방향과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요령을 안내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요령을 안내하여 코로나19 확산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컨설팅 결과, 다중이용시설 4개소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있으나, 다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훈련 시에도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여 유관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상황전파, 고객 대피를 실시하고, 2차 집결지에 모든 직원들이 집합할 수 있게 훈련토록 하였다.

 

서귀시 관계자는 시설 관리주체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더불어 시설안전사고 예방에도 소홀치 않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비 기자 bling2bling@naver.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