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폐수배출 점검 강화

  • 등록 2020.06.14 0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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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하절기를 맞아 장마철·우천 시 등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근절하기 위해 관내 25개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서귀포시는 이번 점검 강화 조치에 앞서 관내 폐수배출시설 137개소 전체 사업장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612)하였으며 오는 620일 부터는 본격적인 점검 강화 활동에 돌입한.



아울러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폐수배출시설 25개소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6~ 8까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상태 등을 특별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 강화 기간에 적발되는 위반 사업장의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처하고, 사후 특별 관리업소로 지정함은 물론 언론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한다.


지난 3년간 위반업소는 21개소이며, 조업정지 2, 사용중지 2, 개선명령 3, 경고 9, 과태료 1240만원이 부과되었다.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는 특별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배출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주말에는 녹색환경과 비상근무인력을 활용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시 즉시 현장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녹색환경과(760 2928)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오염 방지시설 파손 시에는 시설복구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협조하여 신속히 기술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업주 및 관리인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시민들께서도 모두가 환경감시자가 되어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국번없이 128)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은비 기자 bling2bl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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