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향상된 시민수준에 발맞춘 적극행정을 위한 적법행정추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작업으로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책상 가까이 비치하고 언제든 찾아보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소송, 행정심판, 청문절차 등에 관한 ‘서귀포시 법무행정처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서귀포시는 소속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증가하여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법무행정 업무를 더하여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의 각자 맡은 업무의 근거 법령에 따라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법무행정업무절차까지 소화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행정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는 시민의 행복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귀포시는 기획예산과(과장 강용숙) 소속으로 의회법무팀을 두고 2015년 11월부터 변호사 1인을 지방행정주사(임기제6급)로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1인을 추가 채용하여 적법행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서귀포시 법무행정처리 매뉴얼』 역시 서귀포시 공무원들의 법무행정업무 처리능력의 향상을 위해 이지원 변호사가 제작을 진행하였다.
강용숙 서귀포시 기획예산과장은“평소에도 서귀포시 소속변호사를 활용하여 적법한 행정행위를 통한 적극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행정절차법 교육 및 부서별 맞춤 법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매뉴얼은 사후적(事後的) 구제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에 총력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