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지도점검

  • 등록 2020.06.08 10:05:35
크게보기

서귀포시6월부터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의무화 이행 여부 관련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황, 자체처리 의무화 이행 여부, 신고사항과 일치 여부 등이며,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처리 의무화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관광숙박업, 집단급식소(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 음식점(200m2 이상 휴게일반음식점) 등으로 서귀포시 관내 사업장 653개소(`20.5월 기준)이다.


도 조례에 의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수집운반업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영업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서귀포시 생활환경과로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 해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 관광숙박업 및 집단급식소, 330m2 이상의 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체처리 의무화가 `17~`19년 기 시행(394개소/`20.5 기준) 중으로, 휴업 및 신규 영업 신고된 사업장 등(12개소)을 제외하고는 100%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200m2 이상 330m2 미만 음식점(259개소/`20.5월 기준)의 자체처리 의무화는 `2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도 안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자체처리 의무화 정착과 사업장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은비 기자 bling2bling@naver.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