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의 권익보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조례’ 통과

  • 등록 2020.03.27 09: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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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제정안이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일부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선수훈련비, ()폭행, 금품갈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인권교육, 상담, 실태조사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그 동안 체육계의 ()폭력 등 인권피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스포츠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주지역 스포츠인들의 인권 향상과 인격체로서의 존중과 권익을 보호받아 체육계 구성원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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