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보조금제도 시행

  • 등록 2008.01.28 13:52:41
크게보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사업의 하나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조업 창업투자보조금 제도'는 지난해 1월 1일이후 창업한 기업 중 지언조건에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10%, 최대 10억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원이상 설비 투자 및 5인이상 신규고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원결정금액의 90%는 국비에서, 10%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된다.
고창일 기자 기자 changilko@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