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해온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법안은 올해 7월부터 2년간의 한시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위 의원에 따르면, 과거 8.15 해방과 6.25 등을 거치면서,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4.3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이번 법안 통과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1978년(시행기간 6년)과 1993년(2년), 2006년(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바 있지만, 홍보 미흡 등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네 번째 시행을 통해 등기 절차가 간소화 되면 정당한 권리자의 부동산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는 4.3의 아픔 등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등기 관련 민원이 많아 꼭 해결될 필요가 있었는데,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