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특별자치 선도를 위한 주민자치모델 행보 이어가

  • 등록 2019.08.18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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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이 지난 국회 및 서울시의회 방문 이후 특별자치 선도 주민자치모델 구상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간다.

 

정민구 의원은 8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9차 회의 및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에 이어, 820() 울산시의회를 방문하여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울산시 주민자치회 사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9차 회의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전국시도의회의원들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교류를 가질 계획이다.

 

이어 울산시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 및 담당공무원을 만나, 행정안전부의 시범실시 사업 일환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 농소3동 주민자치회가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과 관련, 운영현황 및 우수사례 선정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경청하고 제주의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점을 논의하며 지난 서울형 주민자치회이어 주민자치모델 구상을 위한 사례조사를 진행한다.

 

정민구 의원은 이번 회의참석은 자치분권의 실질적 내용을 반영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국시도의회 의원들간의 네트워크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 성공사례지역 조사를 통해 향후 제주특별법개정 시 새로운 주민자치모델을 구상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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